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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추13
【판시사항】
[1] 지방자치법 제15조 소정의 '법령의 범위 안'의 의미 [2] 지방의회가 조례로써 법령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들어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조례안이 지방의회로 하여금 집행기관의 행정작용에 대하여 그 시정뿐만 아니라 관계자의 문책 등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2]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를, 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으로 단체장을 독립한 기관으로 두고, 의회와 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는 것인바,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기타 같은 법 제35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는 외에 같은 법 제3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등을 가지므로, 이처럼 법령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지 법령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다. [3]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관계자의 문책 등을 포함한다.'라는 문구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 제9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직원에 대한 임면·징계권을 가지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 제69조 및 제72조에서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나 징계에 관한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지 단순히 착오로 이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지방의회로 하여금 시정뿐만 아니라 관계자의 문책 등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가 법령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의 범위를 넘어 집행기관의 행정작용에 대하여 직접 간섭하는 것으로서 법령에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이 되어 결국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위반된다.
【참조조문】
[1] 지방자치법 제15조 / [2] 지방자치법 제9조, 제15조, 제35조, 제36조, 헌법 제117조 제1항 / [3] 지방자치법 제9조, 제15조, 제96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72조, 헌법 제11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공2001상, 167),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공2002상, 1272),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2두7135 판결(공2003하, 1463) / [2][3]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공1992, 2575),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추175 판결(공1994상, 1506),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추60 판결(공1997상, 1266),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추15 판결(공1996하, 1893), 대법원 2000. 2. 23. 선고 2000추67 판결(공2001상, 795), 대법원 2000. 6. 13. 선고 99추92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추36 판결(공2001상, 50),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공2002상, 182)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