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2두1892
【판시사항】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다는 것의 의미 및 부당한지 또는 현저하게 낮은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급유용역을 제공하면서 다른 거래업체에 비하여 10% 가량 할인된 요율을 적용한 행위가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규정에 의하면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하며, 부당한지 또는 현저하게 낮은지의 여부는 결국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조세부담의 형평을 잃지 않는 정상거래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2]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급유용역을 제공하면서 다른 거래업체에 비하여 10% 가량 할인된 요율을 적용한 행위가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3조 제1항 제3의2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52조 제1항 / [2]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3조 제1항 제3의2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5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514 판결(공1986, 262),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누532 판결(공1987, 665),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628 판결(공1988, 36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