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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403
【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작성요령이 행정규칙인지 여부(적극) 및 납세의무자가 잉여금 증감에 따라 익금산입된 금원을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였더라도 위 금원의 사외유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유보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3]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비과세관행의 요건과 그 입증책임의 소재(=납세자)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의 의미 [4] 가산세의 법적 성질 및 부과 요건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호, 같은법시행규칙(1996. 12. 31. 총리령 제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 제6호, 제37호에 의하면,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사항을 기입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와 유보소득 계산서류인 적정유보초과소득조정명세서(을) 등을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위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작성요령 제4호 단서는 잉여금 증감에 따른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 사항의 처분인 경우 익금산입은 기타 사외유출로, 손금산입은 기타로 구분하여 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적정유보초과소득조정명세서(을) 작성요령 제6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배당·상여·기타소득 및 기타 사외유출란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배당·상여·기타소득 및 기타 사외유출 처분액을 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작성요령은 법률의 위임을 받은 것이기는 하나 법인세의 부과징수라는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으로서 단순히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는 데 불과하여 과세관청이나 일반국민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납세의무자가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작성요령 제4호 단서에 의하여 잉여금 증감에 따라 익금산입된 금원을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금원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보아 유보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할 수 없다. [2]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조세법령의 규정내용 및 행정규칙 자체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한편, 소급과세금지원칙이라 함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다. [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현행 삭제) 제26조 제1항(현행 제60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60조 제2항 참조), 제32조 제5항(현행 제67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4호(현행 삭제) 제82조 제1항(현행 제97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97조 제2항 참조), 제3항 제5호(현행 제97조 제3항 참조), 제94조의2 제1항(현행 제106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6. 12. 31. 총리령 제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 제6호(현행 삭제), 제37호(현행 삭제) 국세기본법 제15조 / [3] 헌법 제13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제3항 / [4]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제47조,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현행 제76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2][3][4]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공2002상, 701) / [2]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2159 판결(공1995하, 2640),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공1996상, 98),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7486 판결(공1997하, 2546), 대법원 2000. 8. 18. 선고 98두2713 판결(공2000하, 2022),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공2002상, 194),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9103 판결(공2003상, 248),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7855 판결 / [3]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공1992하, 2911),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13131 판결(공1994하, 1862),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누6574 판결(공1995상, 1994),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공1996하, 3612),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7493 판결(공1997하, 3163),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6476 판결(공1999상, 267),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253 판결(공2002하, 2897),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4051 판결 / [4]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공1997상, 1784),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8076 판결(공1998하, 2251),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2379 판결(공1999상, 690),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3515 판결(공1999하, 1913),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공2000상, 413),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두17685 판결(공2000하, 2025), 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두7876 판결(공2001상, 566), 대법원 2002. 3. 29. 선고 99두1861 판결(공2002상, 1035),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공2003상, 80),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8100 판결(공2003상, 83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