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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마3845
【판시사항】
[1] ‘상품의 보통명칭’의 의미 [2] ‘상품의 보통명칭’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정하여진 상품표지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3] "Cafe Latte"와 "카페라떼"라는 표장이 커피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불과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품의 보통명칭이라 함은 상품의 일반적 명칭으로서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 있는 일반적인 명칭, 약칭, 속칭 등으로서 특정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이라고 인식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상품의 보통명칭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으므로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고 보통명칭을 조합하거나 그 글자체 등에 특수한 기교가 더하여지고 그것이 특정인에 의하여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계에서 어떤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식별력을 갖추게 된 때에 한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정하여진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한다. [3] "Cafe Latte"와 "카페라떼"라는 표장이 커피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불과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 [3]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공1997상, 945),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후2104 판결(공1997하, 2895),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후594 판결(공1997하, 3462),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2283 판결(공2003상, 258)
전문
【채권자, 재항고인】
【채무자, 상대방】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