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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두5177
【판시사항】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사수주나 공사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건설회사의 이사가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소정의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금지에 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회사가 뒤늦게 그 위반행위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행정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2] 공사수주나 공사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건설회사의 이사가 구 건설산업기본법(2000. 1. 12. 법률 제6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소정의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금지에 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회사가 뒤늦게 그 위반행위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행정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건설산업기본법(2000. 1. 12. 법률 제6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1조, 제83조 제5호 / [2] 구 건설산업기본법(2000. 1. 12. 법률 제6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1조, 제83조 제5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누92 판결(공1979, 11858), 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누251 판결(공1980, 12855),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6949 판결(공1994하, 2550),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공1997상, 1784),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공2000상, 413),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공2000하, 154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