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1두10721
【판시사항】
구 법인세법 제38조의2 소정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기 위한 요건 및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정의 경정 청구를 통하여 위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소정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히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인정된 제도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환급을 받기 위하여는 이월결손금의 발생 등 실체적 요건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환급신청을 해야 하는 등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소정의 경정 청구는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에 부과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 구 법인세법 제38조의2 소정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현행 제72조 참조),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5590 판결(공2000하, 240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