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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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도2313
【판시사항】
[1]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의미 [2]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37조 / [2] 형법 제33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공1994하, 3306),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공1997상, 583),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공2000상, 1096),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925 판결(공2002상, 509)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