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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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도2642
【판시사항】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2] 범칙금 통고처분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범칙행위인 소란행위와 상해죄의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한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범칙행위인 소란행위와 상해죄의 공소사실은 범행장소가 동일하고 범행일시도 거의 같으며,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에서 발단한 일련의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양 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범칙금납부로 인한 확정재판에 준하는 효력이 상해의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 면소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 [2]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3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도1270 판결(공1996하, 2425),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도4219 판결 / [1]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1368),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도3297 판결(공1998하, 2044),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도2487 판결(공1998하, 2365),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749 판결(공1998하, 2367),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1438 판결(공1999상, 1211), 대법원 2001. 5. 25. 자 2001모85 결정(공2001하, 1541),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도587 판결(공2002상, 105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