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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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도2008
【판시사항】
[1] 검사가 상고한 경우 상고이유서 제출 명의인(=대검찰청 검사) [2]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소속 검사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법정기간의 연장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검사가 상고한 경우에는 상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름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소속 검사가 그 이름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도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지만 이 경우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법정기간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형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연장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79조 제1항 / [2] 형사소송법 제67조, 제379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