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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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8018
【판시사항】
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7518 판결(공1992하, 1834),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49192 판결(공1994상, 697),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누13053 판결(공1995상, 1987),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공1998하, 2875),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공2002하, 1559),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349 판결,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공2003상, 525),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1두892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