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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도4727
【판시사항】
[1] 감정평가업자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감정평가업자를 보조하여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서 진실에 반하거나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수집·제공함으로써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허위의 감정평가를 하게 한 경우,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허위의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제1항의 경우에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35조 소정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9. 3. 31. 법률 제5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4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감정평가업자의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감정평가업자를 보조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여 감정 대상인 물건을 확인하고 감정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자료나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수집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허위감정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감정평가업자와 공모하였거나, 그 정을 모르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수집한 자료가 마치 진실하거나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 것처럼 가장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결과적으로 허위의 감정평가를 하게 한 경우가 아닌 한, 이로써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허위의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감정평가업자를 보조하여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을 뿐 감정평가업자와의 공모 등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9. 3. 31. 법률 제5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소정의 양벌규정에 의하더라도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은 물론이고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9. 3. 31. 법률 제5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4호 / [2]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9. 3. 31. 법률 제5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4호, 제35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801 판결(공1992, 157),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9하, 169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