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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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도1868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위반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 적시의 정도 [2] 정보통신망을 통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한 글의 내용에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된 어떠한 표현행위가 위 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게시물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게시물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게시물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게시물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게시물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3]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한 글의 내용에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770 판결(공1994하, 3166) / [2]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공1999상, 458),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공2000상, 88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