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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10639
【판시사항】
[1] 구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이 위 조례 부칙(1998. 8. 20.) 제3항에 의하여 위 조례 적용시한 만료일 이전에 매매계약 등이 체결된 부동산 또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신청이 면제의 요건인지 여부(소극) [3] 납세자가 지방세법상 감액수정신고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그 법정기한 내에 경정결정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의 납세의무 확정 방법 [4] 감면조례의 소급 적용으로 결과적으로 등록세 등이 면제되는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 소정의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그 신고에 따른 세액 감면을 거부한 과세관청의 행위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경상남도세감면조례가 1998. 8. 20. 자로 개정된 것은 IMF 경제위기의 극복이라는 정책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고, 위 조례 부칙(1998. 8. 20.) 제3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조례 제28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1998. 1. 1. 이후 위 조례 적용시한 만료일 이전에 매매계약 등이 체결된 부동산 또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소급적으로 적용되어 등록세 등이 면제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조례에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위의 면제신청에 관한 규정은 면제처리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일 뿐 그 신청이 면제의 요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지방세법 제71조 소정의 수정신고제도는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제도와 같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신고납부 후의 후발적 사유를 원인으로 한 수정신고를 인정한다는 것이므로 위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사유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납세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과세요건 성립 후의 특별한 사정변경으로 신고납부사항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널리 포함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한편 이와 같은 수정신고 중 감액수정신고의 경우 그 경정청구에 의하여 곧바로 당초의 신고로 인한 납세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과세관청이 이를 받아들여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액결정하여야만 그로 인한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어서, 만약 과세관청이 그 법정기한 내에 조사, 결정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로서는 이를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으로 보아 이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그 거부처분을 취소받음으로써 비로소 납세의무를 확정지을 수 있게 된다. [4] 부동산 취득 당시의 감면조례에 따라 등록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에 감면조례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되고 그 부칙에 의하여 감면조례가 소급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등록세 등이 면제되는 경우도 신고납부 후의 특별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그 신고납부사항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 소정의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그 신고에 따른 세액 감면을 거부한 과세관청의 행위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경상남도세감면조례(1998. 8. 20. 조례 제2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9조, 구 경상남도세감면조례(1998. 8. 20. 조례 제2581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29조, 부칙(1998. 8. 20.) 제1항, 제2항, 제3항 / [2] 구 경상남도세감면조례(1998. 8. 20. 조례 제258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 / [3]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 / [4] 구 경상남도세감면조례(1998. 8. 20. 조례 제2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9조, 구 경상남도세감면조례(1998. 8. 20. 조례 제2581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1항, 부칙(1998. 8. 20.) 제1항, 제2항, 제3항,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공1995상, 1455) / [3] 대법원 1989. 1. 31. 선고 85누883 판결(공1989, 353),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공1992, 1766),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54767 판결(공1994상, 1671),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8471 판결(공1995상, 924),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42222 판결(공1997상, 120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