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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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두10582
【판시사항】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의 결정 기준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누518 판결(공1987, 170),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누1078 판결(공1989, 543), 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누28 판결(공1990, 1278),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누4204 판결(공1991상, 877),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두1057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