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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도1060
【판시사항】
[1]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 및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의 의미 [2]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달리 사실인정을 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 [2]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129조, 제131조 /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568 판결(공1984, 1760),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364 판결(공1992, 1218),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962 판결(공1994상, 1372),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공1995하, 3458), 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도3022 판결(공1996상, 703),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상, 1354),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공1997상, 1368),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공1998상, 475),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2530 판결(공1999하, 2545),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4022 판결(공2000상, 639) / [2]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공1994하, 2679),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888 판결(공1995상, 535),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도2527 판결(공1995상, 743),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197 판결(공1996하, 2087),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공1999상, 970),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2530 판결(공1999하, 2545),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도4558 판결(공2000하, 1958),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358 판결(공2001상, 693),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공2002상, 935),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공2002하, 200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