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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도2573
【판시사항】
[1] 구 도시계획법 제93조 소정의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토지의 임차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구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토지의 형질변경'의 의미 [3] 임차한 토지 전체에 관하여 정지작업을 하고 많은 분량의 흙을 덮어 성토한 다음 굴착기를 이용하여 평탄작업을 한 행위는 구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이른바 양벌규정인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에서 정한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는 법인 또는 개인과 정식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자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등이 자기의 업무보조자로서 사용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법인 또는 개인의 통제·감독 아래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의 임차인을 그 토지 소유자의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 [3] 임차한 토지 전체에 관하여 정지작업을 하고 많은 분량의 흙을 덮어 성토한 다음 굴착기를 이용하여 평탄작업을 한 행위는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 [2]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 [3]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도344 판결(공1993하, 1763) / [2]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403 판결(공1993하, 2685),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3209 판결(공1995상, 1664),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237 판결(공1996하, 2575),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2717 판결(공1997상, 464),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도21 판결(공2002상, 1304),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도6067 판결(공2002하, 277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