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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2720
【판시사항】
[1] 토지의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완공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한 것이 구 지방세법 제128조 제1호 (가)목의 등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소극) [2] 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수탁자)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1호 (가)목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를 들고 있는바, 이 규정의 해석상으로는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재산권이 이전됨으로써 재산권 취득이 일어나는 경우의 등기 또는 등록만이 등록세 비과세대상이라 할 것이고, 토지의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그 토지 상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등기가 위 규정 소정의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중과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탁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1호 (가)목 / [2]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제138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2]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누509 판결(공1983, 609),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58 판결(공1986, 559),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두4559 판결, 헌법재판소 2002. 3. 28. 자 2001헌바24·51(병합) 결정(헌공67, 5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