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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다29803
【판시사항】
[1]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그 연체이율의 결정 방법 [2] 구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36조 제2항을 보증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고, 이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할 것이고,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 구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2002. 8. 26. 법률 제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금은 주채무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속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2000. 2. 28. 대통령령 제16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는 "법 제3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속채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이자액 또는 가산금액과 기타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이사회가 정하는 것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법 제2조 제6호 및 제7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에 있어서는 주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된 후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주채무의 약정기간 내에 적용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액’을 제2호로 ‘법 제2조 제7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이자액 또는 가산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보증인이 이행하여야 할 보증채무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지, 보증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0조, 제428조, 제429조 / [2] 구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2002. 8. 26. 법률 제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현행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6조 제2항 참조), 구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2000. 2. 28. 대통령령 제16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현행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27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0444 판결(공1995하, 2549),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12123 판결(공2000상, 116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