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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5903
【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이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2]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현행 제15조 제1항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0호(현행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참조) / [2]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현행 제15조 제1항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0호(현행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3629 판결(공1995하, 3012) / [2]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누11 판결(공1982, 698),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22333 판결(공1995상, 710),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1369 판결(공2000상, 230),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14303 판결(공2000상, 72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