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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도988
【판시사항】
[1] 형법 제243조 소정의 '음란한 물건'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남성용 자위기구인 모조여성성기가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건들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하여진 상황에 관계없이 그 물건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남성용 자위기구인 모조여성성기가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2] 형법 제243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144 판결 / [1]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331 판결(공1988, 386),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도1536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346 판결(공2000하, 237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