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3도1366
【판시사항】
[1]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취득'의 의미 [2]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 [3] 공소제기된 장물취득의 점과 실제로 인정되는 장물보관의 범죄사실 사이에는 법적 평가에 차이가 있을 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으므로 따로 공소사실의 변경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장물보관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이라고 함은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그 장물에 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3] 공소제기된 장물취득의 점과 실제로 인정되는 장물보관의 범죄사실 사이에는 법적 평가에 차이가 있을 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으므로 따로 공소사실의 변경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장물보관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62조 제1항 /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 [3] 형법 제36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229 판결(공1990, 2475),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676 판결(공1991, 1831),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3058 판결(공1994상, 587),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공1995하, 3652),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755 판결(공1996하, 1952),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공1997상, 841),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3674 판결(공1999하, 2549),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4013 판결(공2002상, 324),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3881 판결(공2003상, 109),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419 판결(공2003상, 26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