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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도604
【판시사항】
[1]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등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제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이적단체인지 여부(적극) [3]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4] 구체적으로 출입을 제지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인 대학교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된다고 한 사례 [5] 집회 및 시위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할 경우, 집회 및 시위의 장소가 대학교 구내인 경우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등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2002년의 '제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은 그 강령 및 규약의 내용과 표현을 온건한 방향으로 개정하려고 시도한 바 있으나 이는 남북관계 등 여건의 변화에 적응하여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이거나 합법적인 단체로 인정받아 활동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조치일 뿐 그것만으로 종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 이적단체성이 청산되어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강령과 규약의 일부 변경에도 불구하고 제10기 역시 그 사상과 투쟁목표에 있어서 종전의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과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지향하는 노선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통일노선과 그 궤를 같이함으로써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적어도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대학교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 행사개최를 불허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한편 경찰에 시설물 보호를 위한 경비지원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다른 많은 학생들과 함께 위 행사에 참여하거나 주최하기 위하여 대학교에 들어간 것이라면, 들어갈 당시 경찰공무원 또는 대학교의 교직원들로부터 구체적으로 출입을 제지당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건조물인 대학교에 침입한 것이라고 본 사례. [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집회 및 시위의 장소가 대학교 구내라 할지라도 같은 법 제19조 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국가보안법 제2조 /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 [3]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 [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제19조 제2항,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도2629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2536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4836 판결,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도1006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2306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7281 판결(공2003상, 1130) / [3]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1817 판결(공1997상, 1026),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2606 판결(공1997하, 2093),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084 판결(공1998상, 175),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도117 판결(공1998상, 1113),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2437 판결(공1999하, 2370),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도5117 판결(공2001상, 810),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도4777 판결(공2001상, 907),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도1632 판결(공2002상, 826) / [4]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도3307 판결 / [5] 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도1226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