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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도782
【판시사항】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단서에 의하여 특정 후보의 지지 등이 허용되는 단체의 선거운동방법 [2] 특정 후보의 지지 등이 허용되는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의사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속회원 등에게 특정 후보를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자신의 의견만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특정 후보의 지지 등이 허용되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조에서 나타난 입법 취지 및 후보자 자신도 같은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아무런 제한 없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에서 허용하는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87조 단서 및 제81조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면 특정 후보의 지지 등이 허용되는 단체는 총회 등 단체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그 지지·반대의 의사를 결정한 다음 이를 단체구성원에게 유인물을 통하여 배포할 수 있을 뿐이다. [2] 특정 후보의 지지 등이 허용되는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의사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속회원 등에게 특정 후보를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자신의 의견만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조, 제81조 제1항, 제87조, 제93조 제1항 /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1조 제1항, 제87조, 제9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6511 판결(공2002상, 93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