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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후192
【판시사항】
[1] 상품에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원재료를 뜻하거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상품의 원재료로 인식하고 있는 표장의 상표등록 여부(소극) [2] 출원상표인 "KERATIN"이 그 지정상품인 ‘스킨크림, 샴푸, 헤어컨디셔너’ 등의 원재료를 표시한 표장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어떤 상표의 지정상품에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원재료를 뜻하거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지정상품의 원재료로 인식하고 있는 표장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2] 출원상표인 "KERATIN"이 국제 화장품 원료집에 모발 및 피부 조절기능이 있는 화장품 원료(Hair Conditioning Agent, Skin Conditioning Agent)로 포함되어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이를 화장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물질로 인정하고 있으며, ‘천연케라틴’을 성분으로 하는 샴푸제품이 광고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KERATIN"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스킨크림, 샴푸, 헤어컨디셔너’ 등의 원료로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KERATIN"이 백과사전, 국어대사전, 영한사전에는 "각질(角質)이라고 하며 뿔, 머리털, 손톱, 깃털, 피부 등 상피 구조의 기본을 형성하는 황갈색의 단백질" 등으로 정의되어 있고, "KERATIN(케라틴)"을 제품명의 일부로 하는 마스카라나 헤어팩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헤어팩 제품에 관한 텔레비전 광고에 "모발의 주성분인 케라틴이 부족하면 머릿결이 상한다."라는 광고문구가 사용되고, 고등학교 생물교과서에는 "KERATIN"이 단백질의 한 종류로 소개되고 있음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지정상품의 거래자들이 "KERATIN"을 위 지정상품들의 원재료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 충분하므로 출원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7. 26. 선고 81후75 판결(공1983, 1336), 대법원 1987. 2. 10. 선고 85후64 판결(공1987, 431), 대법원 1989. 12. 8. 선고 89후667 판결(공1990, 26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