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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1772
【판시사항】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의 성질 및 사업자가 가공거래로 인한 가공의 공급가액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으로 합산하여 기재한 경우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보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부가가치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된 것, 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된 것, 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3항 및 제4항 소정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에 사업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행정상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이고, 가산세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공거래로 인한 가공의 매출금액과 가공의 매입금액을 각 합산하여 기재함으로써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사업자는 그 가공거래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소정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구 부가가치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된 것, 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된 것, 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3항, 제4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