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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두3201
【판시사항】
[1] 행정청이 당해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내세워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건축허가권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행정심판법 제37조가 정하고 있는 재결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하여 처분청을 기속하므로, 당해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내세워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행정심판법 제37조 / [2] 구 건축법(2000. 1. 28. 법률 제6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 제3조, 제24조, 제30조, 제36조, 제46조,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2000. 8. 18. 건설교통부령 제25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누104 판결(공1982, 571),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누302 판결(공1983하, 1423),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누6177 판결(공1989, 551),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3560 판결(공1991, 495),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2912 판결(공1992, 2428), 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누13972 판결(공1998상, 919),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5238 판결(공2001상, 1012) / [2]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10541 판결(공1989, 702),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1766 판결(공1992, 2157),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3038 판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누14247 판결(공1995하, 3802),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누14247 판결(공1995하, 3802),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9051 판결(공1996상, 414),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29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보조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