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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다58283
【판시사항】
[1]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상 수취선하증권의 수리요건으로서의 본선적재표기의 요건과 그 충족 여부의 판단 기준 [2]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상 선하증권상의 수탁지와 선적항에 다른 기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3] 선하증권상의 표시에서 수탁자란에 컨테이너 야드(Container Yard / CY)의 기재가 있고 그 장소가 선하증권상의 선적항란에 기재된 장소와 같은 경우, 그 장소들을 같은 것으로 간주하는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가 정한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따라 선하증권의 본선적재표기상에서 따로 선적항과 선박명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3조 a항 ii호는 신용장이 항구간 선적에 적용되는 선하증권을 요구하는 경우 선하증권에 미리 인쇄된 문언에 의하여 화물의 선적사실을 표시할 수 있으나{선적선하증권(Shipped Bill of Lading)의 경우}, 화물이 선하증권의 발행 전에 선적되지 아니한 수취선하증권(Received Bill of Lading)의 경우에는 그 선하증권에 화물이 지정된 선박에 본선적재 또는 선적되었다는 사실과 그 본선적재일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바(본선적재표기, On Board Notation), 이는 수취선하증권의 경우 화물이 지정된 선박에 정상적으로 선적되었는지 여부를 선하증권상으로 명확히 하여 화물의 선적에 따른 당사자들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신용장통일규칙이 요구하는 본선적재표기가 정당하게 되었는지 여부는 신용장 관련 다른 서류의 기재를 참고하지 아니하고 해당 선하증권의 문언만을 기준으로 하여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2]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3조 a항 ii호는 만약 선하증권이 선적항과 다른 수령지 또는 수탁지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 비록 물품이 선하증권상에 지정된 선박에 적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선적재표기는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항과 그 물품이 적재된 선박명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연 신용장 필요서류인 선하증권상의 수탁지와 선적항에 다른 기재가 있는지 여부는 은행이 형식상 신용장 조건과 엄격하게 합치(in accordance with)하는지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with reasonable care) 조사 점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그와 같이 엄격한 합치는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은행이 상당한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이면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서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거나 신용장 조건을 전혀 해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 조건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판단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신용장 조건과의 차이가 국제적 표준은행거래관습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도 참고로 하여야 한다. [3]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줄여서 'ICC'라 한다)가 그 산하 은행위원회(ICC Banking Commission)의 승인하에 결정한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ISBP)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ICC Publication No. 645(2003)}'은 선하증권상의 본선적재표기와 관련한 국제표준은행관행으로서, 선하증권상의 표시에서 수탁지(place of receipt)란에 컨테이너 야드(Container Yard / CY) 혹은 Container Freight Station(CFS)의 기재가 있고 그 장소가 선하증권상의 선적항(port of loading)란에 기재된 장소와 같은 경우(예를 들면, place of receipt : Hong Kong CY; port of loading : Hong Kong), 그 장소들은 같은 것으로 간주하여 본선적재표기(On board notation)상에서 따로 선적항과 선박명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들어 신용장통일규칙 제23조 a항 ⅱ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하증권이 선적항과 다른 수령지 또는 수탁지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23조 a항 ii호, 상법 제814조의2 / [2]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13조 a항, 제23조 a항 ii호, 상법 제814조의2 / [3]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23조 a항 ii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29469 판결(공2002하, 2677),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83715, 83722 판결(공2003상, 201) / [2]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696 판결(집33-2, 민22),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697 판결(집33-2, 민31),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63691 판결(공2002하, 1784)
전문
【원 고】
【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