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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두8442
【판시사항】
[1] 구 관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하여 준 형식상의 수입신고명의인이 구 관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납부의무자가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들고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관세납부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관세법에도 적용되는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2]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하여 준 형식상의 수입신고명의인이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현행 제2조 제1호, 제3호 참조), 제6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9조 제1항 제1호 참조) / [2]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현행 제2조 제1호, 제3호 참조), 제6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9조 제1항 제1호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0681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두1099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