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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두1854
【판시사항】
[1]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인지 여부(소극) [2] 현실적인 현금의 유출이나 유입이 있는 경우에만 소득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처분의 종류를 들면서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에 비추어 위 규정은 소득처분의 종류를 위와 같은 네 가지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소득처분을 사내유보와 사외유출로 나눈 후 그 중 사외유출의 대표적인 예로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을 예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구체적으로 사내유보와 사외유출을 구별하는 기준, 특히 사외유출의 다양한 유형에 따라 정해지는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 ‘등’ 소득처분의 유형과 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위와 같은 법인세법의 취지에 따라, 상여·배당과 기타사외유출 등의 세 가지 유형에 속하지 않는 사외유출에 관하여 이를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도록 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라 할 수 없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라 함은 반드시 현실적인 현금의 유출이나 유입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1]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 / [2]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