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1두6241
【판시사항】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들의 자산을 그들이 임의평가증한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것이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단서 소정의 자산평가증으로 인한 합병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합병차익 산정에 있어 부수(負數)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제 방법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합병차익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들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에서 피합병법인들의 주주에게 교부한 주식의 액면가액과 지급한 교부금을 차감한 금액이고, 이 때 순자산가액은 합병법인이 인수한 자산의 공정가액에서 부채의 공정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할 것인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들의 자산을 그들이 임의로 평가증한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이상, 자산을 평가증한 것이 피합병법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합병차익으로서 합병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피합병법인들이 자산평가증을 피합병법인들의 장부에 이익잉여금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산의 임의평가증으로 인한 수익은 세법상 익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합병차익 산정에 있어 부수(負數)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초과하여 발행된 합병신주의 가액’, ‘자기주식 처분손실’, ‘당기말 미처분 잉여금’ 등은 합병차익의 원천{자본잉여금에서 생긴 부분, 이익잉여금에서 생긴 부분, 합병감자액(자본금)에서 생긴 부분, 자산의 평가차익에서 생긴 부분} 중 자산의 평가차익으로 생긴 합병차익과는 관련이 없고, 자본금 및 잉여금과 관련이 있어 자본금 및 잉여금으로부터 발생한 합병차익의 원천에서 공제할 것이지, 위 합계금을 합병차익의 원천별로 안분 비례하여 공제할 근거가 없다.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제14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15조 제1항 참조), 제15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7조 제3호 참조), 제5호(현행 제18조 제1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현행 제15조 제2항 참조), 상법 제459조 / [2]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제14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15조 제1항 참조), 제15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7조 제3호 참조), 제5호(현행 제18조 제1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현행 제15조 제2항 참조), 상법 제459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