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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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두10483
【판시사항】
[1]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 또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사무 중 특히, 업무감독과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관한 사무는 중소기업청장의 위임에 의하여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재단법인 이사회 소집권자의 이사회 소집 기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사회 소집절차에 대한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을 경우, 이사회의 소집방법
【판결요지】
[1]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2]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사무 중 특히, 업무감독과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관한 사무는 중소기업청장의 위임에 의하여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나 재단 정관에 이사회 소집권자인 이사장이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 이사회를 소집할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장의 정관 위반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이사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선임재판을 받은 다음 그 직무대행자가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지방자치법 제9조,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헌법 제117조 제1항 / [2] 구 지역신용보증재단법(2002. 12. 11. 법률 제6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5조, 제36조, 지방자치법 제9조,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36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헌법 제117조 제1항 / [3] 구 지역신용보증재단법(2002. 12. 11. 법률 제6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공1999하, 2226),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공2002상, 18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