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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두12342
【판시사항】
[1]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허용범위를 넘는 의료광고가 곧바로 구 의료법 제46조 제1항의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한의원과 내과의원을 각자 별도로 운영하면서도 같은 건물 내에 있다는 것만으로 2개의 의료기관 개설을 안내하는 1장의 광고전단지에 '양·한방 협진 검사 안내'라는 문구 등을 넣어 광고한 것은 구 의료법 제4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3에 따라 행정처분의 세부적 기준을 정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에 의한 [별표] 행정처분기준 2. 나. (17)은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업무에 관하여 과대광고를 한 때'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1월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19)는 '법 제46조 제4항 및 규칙 제3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한 때'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46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한 때에 대한 처분기준은 두고 있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위반행위와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각 제재의 내용과 강도를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같은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에 정한 허용범위를 넘는 의료광고가 곧바로 같은 법 제46조 제1항의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2] 한의원과 내과의원을 각자 별도로 운영하면서도 같은 건물 내에 있다는 것만으로 2개의 의료기관 개설을 안내하는 1장의 광고전단지에 '양·한방 협진 검사 안내'라는 문구 등을 넣어 광고한 것은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46조 제1항, 제4항, 제53조의3,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2. 나. (17), (19) / [2]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4항,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2. 나. (17), (1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