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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도7281
【판시사항】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 목적의 의미 [2]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등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거나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의 '목적'이란 찬양·고무 등 행위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므로, 표현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행위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다. [2] 지금의 현실로는 북한이 여전히 우리 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들 내부에 뚜렷한 민주적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등으로 바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거나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 [2] 국가보안법 제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도203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1466),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2606 판결(공1997하, 2093),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도2246 판결,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도4665 판결 / [2]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도2629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2536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4836 판결,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도1006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