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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도6033
【판시사항】
[1] 상상적 경합과 법조경합의 구별 기준 [2]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의 의미 [3] 1개의 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113조 위반죄와 정당법 제45조의2, 제31조의2 제1항 위반죄의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죄의 관계(=상상적 경합)
【판결요지】
[1]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과 정당법은 각기 그 입법목적 및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제112조와 정당법 제31조의2 제1항 본문의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그 행위 주체, 제한 또는 금지가 이루어지는 기간의 유무, 고의와 더불어 목적을 요하는지 여부, 기부행위 또는 금품 등 제공의 대상, 행위의 내용 및 방법 등 구체적인 구성요건에 많은 차이가 있어, 정당법의 구성요건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법의 규정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은 각기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1개의 행위가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7조, 제40조 / [2] 형법 제37조 / [3] 형법 제40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조, 제112조, 제113조, 제257조 제1항 제1호, 정당법 제1조, 제31조의2 제1항, 제45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82 판결(공1984, 1381),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공1998상, 1248),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공2000하, 1911),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도5318 판결(공2001상, 1064), 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하, 2010) / [2]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498 판결(공1993하, 2192),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085 판결(공1997하, 2241) / [3]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477 판결(공1998하, 2178), 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상, 73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