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1두10011
【판시사항】
차도선형(渡船型)여객선이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사유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1조 제3호 (다)목의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본문이 여객운송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그것이 일반 국민의 기초적 생활에 필수적으로 관련되는 용역이라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같은 호의 단서와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호 (다)목이 위의 면세대상으로부터의 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이란, 차량 탑재구역이 구분되어 일반 승객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고 주로 관광객과 차량, 컨테이너등의 대량수송을 목적으로 하여 비교적 원거리를 운항하는, 이른바 카페리선 형태의 선박을 가리키는 것이고, 차량 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어 승객과 차량의 승·하선이 주로 선수(船首)의 출입문을 통하여 한꺼번에 이루어지며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섬의 주민이 육지로 왕래하는 교통수단으로 사용되는, 이른바 차도선형(渡船型)여객선은 위의 면세 제외사유인 선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호 (다)목,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3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