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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무2
【판시사항】
[1]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2] 당사자의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등의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2] 당사자가 행정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거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이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손해가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의 훼손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자금사정이나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여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2]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6. 7. 자 95두22 결정(공1995하, 2592), 대법원 1997. 2. 26. 자 97두3 결정(공1997상, 958), 대법원 1998. 3. 10. 자 97두63 결정(공1998상, 1075), 대법원 1999. 4. 27. 자 98무57 결정(공1999하, 1419), 대법원 1999. 12. 20. 자 99무42 결정(공2000상, 494), 대법원 2002. 10. 25. 자 2002무35 결정 / [1] 대법원 1995. 11. 23. 자 95두53 결정(공1996상, 93), 대법원 1998. 8. 23. 자 99무15 결정(공1999하, 2217), 대법원 2001. 2. 28. 자 2000무45 결정 / [2] 대법원 2001. 10. 10. 자 2001무29 결정(공2001하, 2568)
전문
【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상대방】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