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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다64346
【판시사항】
[1] 종합금융회사가 어음보관통장상에 ‘이 통장에 보관된 CP는 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한 것으로서 당사가 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하여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무인을 찍고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여 교부한 경우, 보증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한 사례 [2]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따라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제정한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제11조 제1항의 종합금융회사의 보증행위 제한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종합금융회사가 기업어음을 은행에 할인매출함에 있어 은행 명의로 어음보관계좌를 개설하고 어음보관통장을 발행하면서 그 통장에 "이 통장에 보관된 CP는 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한 것으로서 당사가 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하여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무인을 찍고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여 교부한 경우, 은행과의 어음거래로 위 통장에 보관하는 모든 기업어음에 대하여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한 사례. [2]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1998. 1. 13. 법률 제5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 따라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제정한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제11조 제1항에서 종합금융회사의 보증행위를 제한한 취지는 원래 영리법인인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는 그 회사의 자율의사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종합금융회사의 업무가 갖는 공공성 때문에 일정한 경우 보증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종합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 등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이 규정을 이른바 효력규정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 규정에 위반하여 보증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 [2]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1998. 1. 13. 법률 제5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제11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1493 판결(공2001상, 1) / [2]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6116 판결(공2003상, 48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