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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4627
【판시사항】
[1] 개발부담금의 부과처분에 적용될 법률(=개발사업 종료 당시의 법률) [2] 납부의무자가 신고한 매입가액이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5항 각 호 소정의 매입가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가액이 실제의 매입가액으로 인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처분가격은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개발부담금의 부과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상 개발사업의 종료라는 부과요건사실이 완성될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고, 그 후 법률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개정된 법률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단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제의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납부의무자가 신고한 매입가액이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 각 호 소정의 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가액이 실제의 매입가액으로 인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은 아니다. [3]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를 분양 등 처분함에 있어서 그 처분가격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 등을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는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의 규정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게 한 같은 조 제1항에 대한 예외규정이고, 그 규정형식이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은 제2항에 의한 처분가격이 제1항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석된다.
【참조조문】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부칙(1997. 8. 30.) 제2항 /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 / [3]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0834 판결(공2001하, 1256),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두9946 판결(공2002하, 2062) / [2] 헌법재판소 1998. 6. 25. 선고 95헌바35, 97헌바81, 98헌바5·10 결정(헌공28, 519),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두7565 판결(공1998하, 2428),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5859 판결(공1998하, 2596),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누15579 판결(공1998하, 2614) / [3]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2206 판결(공1995상, 1480),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5859 판결(공1998하, 259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