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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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도7335
【판시사항】
[1]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과 상해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의 죄책 [2] 죄수평가를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경우,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 [2] 죄수평가를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7조, 제257조 제2항, 제260조 제2항, 제264조 / [2]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공1975, 8564), 대법원 1976. 5. 25. 선고 76도1124 판결,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도2371 판결(공1980, 12442) / [2]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도3090 판결(공1979, 11811),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공2001상, 678),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5019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