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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다67062
【판시사항】
[1]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의 판단기준 [2] 자동차 엔진내부세척제를 타사제품과 비교한 광고의 비교기준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는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 등을 다른 사업자 등이나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광고하는 것을 뜻하므로, 자기의 상품과 다른 사업자의 상품을 비교하는 광고를 함에 있어서 그 비교기준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에 해당한다. [2] 자동차 엔진내부세척제로 생산 판매하는 "○○"을 타사가 생산 판매하는 "△△△"과 비교하면서 "○○"을 사용한 차량의 유해가스 배출량 감소비율이 2배 정도 커 "○○"의 품질과 성능이 더 우수하다는 취지로 광고한 경우, 차종이나 그 제작연도 등에 따라 유해가스 배출량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광고의 비교기준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3항 / [2]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3항
전문
【채권자, 피상고인】
【채무자,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