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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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도7115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미성년자약취죄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피고인이 미성년자의 동의하에 그 부의 감호권을 침해하여 미성년자를 피고인의 사실상 지배하로 옮긴 경우,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항소가 기각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2] 형법 제287조에 규정된 미성년자약취죄의 입법 취지는 심신의 발육이 불충분하고 지려와 경험이 풍부하지 못한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그를 약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며, 미성년자의 자유 외에 보호감독자의 감호권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공범들이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고 있던 그 아버지의 감호권을 침해하여 그녀를 자신들의 사실상 지배하로 옮긴 이상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약취행위에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는 변함이 없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83조 / [2] 형법 제28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3256 판결(공1993상, 1031),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2134 판결(공1995상, 1195),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072 판결(공1996상, 454),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도2076 판결(공1996하, 3644),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도484 판결(공2001상, 130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