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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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도6154
【판시사항】
[1] 대출이나 보증 등 특정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한 비밀보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마이너스 예금거래계좌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알려주는 행위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의 요구 또는 그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은 제4조 제1항에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 등'이라 한다)의 제공·누설·제공의 요구를 각 금하고, 제2조 제3호에서, "금융거래"를,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受入)·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 등으로, 제2호에서,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등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으므로, 대출이나 보증 등 특정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는 위의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라고 할 수 없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비밀보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이른바, 마이너스예금거래계좌로서 통상의 예금과 일정 한도액 범위 내의 자동적 대출이 하나의 통장으로 함께 관리되는 계좌인 경우, 조회 당시에 그 잔고가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상태(예금이 없고 대출만 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좌 개설 이래 금융거래(예금 등의 거래)가 전혀 없이 대출만 행해졌다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러한 거래계좌에 관한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이에 응하여 그 내용을 알려주는 행위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의 요구 또는 그 제공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제3호, 제4조 제1항 /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