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2도6103
【판시사항】
[1]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 [2] 피고인이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 및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입증 방법 [3] 공소범죄의 특성상 개괄적 기재가 불가피한 경우,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판결요지】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2]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3] 공소범죄의 특성상 개괄적 기재가 불가피한 경우 개별적 범행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에 차이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0조 / [2] 형법 제13조, 제30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 [3]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공1999상, 81),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공2000상, 1011),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공2000하, 1911),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공2002하, 1890),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공2002하, 2127) / [1] 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공1998상, 1261),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공2001상, 91),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319 판결(공2001하, 1802), 대법원 2002. 4. 10. 자 2001모193 결정(공2002상, 1295),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공2002상, 1186) / [2]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공1988, 1294),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23 판결(공1989, 38),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919 판결(공1998상, 818) / [3]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도1983 판결(공1992, 3334),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공2002하, 277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