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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두9179
【판시사항】
[1]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노동운동'의 의미 [2] 사립대학교 교수가 각종 집회 등을 개최·주관하거나 대우자동차 해외매각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지지하며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면직사유로서의 '노동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4] 사립대학교 교수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의 노동운동 개념은 그 근거가 되는 헌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이른바 노동3권을 기초로 하여 이에 직접 관련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2] 사립대학교 교수가 각종 집회 등을 개최·주관하거나 대우자동차 해외매각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연설을 하면서 그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근로3권에 관련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면직사유로서의 '노동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교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4] 사립대학교 교수에 대한 징계사유 중 노동운동, 해교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징계사유도 공익을 위한다는 선의 또는 사소한 잘못이나 부주의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는 별로 없고, 교수로서 학교와 지역사회에 기여해 온 점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교수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 헌법 제33조 제2항 / [2]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호, 헌법 제33조 제2항 / [3]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 [4]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호,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2. 14. 선고 90도2310 판결(공1992, 1078) / [3] 대법원 1992. 6. 26. 선고 91누11308 판결(공1992, 2298),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8727 판결(공1996상, 1748),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 판결(공1999하, 1903),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공2000하, 1666),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공2000하, 233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 고】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