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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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다64254
【판시사항】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 매각대금 배분시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가 그에게 배분되어야 할 금액 상당의 돈을 배분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이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대상에 포함되면, 체납처분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임금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임금채권자가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에게 배분되어야 할 돈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분되었다면, 임금채권자는 후순위 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제37조, 민사집행법 제88조,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다43253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869 판결(공2000하, 164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