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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다63732
【판시사항】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에 대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금과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간의 우선순위 기준일(=증액된 세금의 납세고지서 발송일)
【판결요지】
근저당권에 의한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에서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 등을 납세의무자가 과소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증액하여 부과한 부분을 징수하는 경우 그 세금과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비록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라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의하여 그 세금의 납세고지서 발송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그 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비록 과소신고하였지만 이를 신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신고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그 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가)목, (나)목,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