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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도758
【판시사항】
[1] 배임죄에 있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2] 명예총장으로의 추대 및 활동비 내지 전용 운전사의 제공이 학교법인 이사장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배임행위가 재산처분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 학교법인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서 한 것일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소극) [4]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및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업무'의 근거 [5]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총장에게 학교법인의 재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2] 명예총장으로의 추대 및 활동비 내지 전용 운전사의 제공이 학교법인 이사장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명예총장에의 추대 및 활동비 내지 전용 운전사의 제공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헌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대학의 자치가 인정되고 그 내용에 인사에 관한 자치 내지 자주결정권, 재정에 관한 자주결정권이 포함되며 그러한 결정권을 가진 학교법인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정당화할 수도 없다. [4]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대리권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업무의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의 어느 것에 의하건 묻지 않고, 사실상의 것도 포함한다. [5] 대학교 총장으로 대학교 업무 전반을 총괄함과 동시에 학교법인의 이사로서 학교법인 이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가 학교법인의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명예총장에 추대하는 결의에 찬성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학교의 총장으로서 대학교의 교비로써 명예총장의 활동비 및 전용 운전사의 급여를 지급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2항 /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3]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헌법 제31조 제4항 / [4]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5]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56조
【참조판례】
[1][3][4]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공2000상, 1005) / [1][3] 대법원 1990. 6. 8. 선고 89도1417 판결(공1990, 1494),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3013 판결(공1996상, 620), 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도2287 판결(공1998상, 811),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공1999상, 710) / [1][4]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02 판결(공1994하, 2678),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공1999하, 1546) / [1] 대법원 1987. 4. 28. 선고 83도1568 판결(공1987, 918),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공2001상, 320),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도2639 판결(공2001하, 2400),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공2002하, 2100) / [4]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3534 판결(공2002하, 173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