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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후2986
【판시사항】
등록상표 "RobertoRicci"와 인용상표 "NINA RICCI"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인용상표 "NINA RICCI"는 'NINA'와 'RICCI' 부분이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국내 수요자 간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로서 실제 거래사회에서 항상 전체로서만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왔을 뿐 'RICCI'만으로 분리 약칭되어 사용된 예를 찾아보기 어렵고, 'RICCI'가 특별히 식별력이 강한 부분도 아니어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거래상황에서 상표를 보고 받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인용상표를 'RICCI'만으로 약칭하여 호칭한다고 보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러한 구체적 거래실정을 감안하면 인용상표는 'RICCI'만으로 약칭된다고 보기 어려워 등록상표 "RobertoRicci"와는 유사하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