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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3105
【판시사항】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도·소매업자로부터 판매대금에 덧붙여 지급받은 수질개선부담금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수질개선부담금은 먹는샘물 제조업자 등이 부담하여야 하고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도·소매상들이 부담할 것은 아니므로, 제조업자가 거래처인 도·소매상들에게 먹는샘물을 제조하여 공급하면서 그들로부터 수질개선부담금 상당액을 판매대금에 덧붙여 지급받은 것은 자신의 경제적 부담을 도·소매상들에게 전가시킨 것으로서 위 수질개선부담금 상당액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제1항, 제2항 제1의2호 / [2]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9조 제1항 제1호, 제13조,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1조 제1항 제4호, 제48조, 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1996. 3. 30. 총리령 제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