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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도4586
【판시사항】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 판단 기준 [2] 실탄이 장전되지 아니한 공기총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특성을 갖춘 총이나 칼과 같은 것은 물론, 그 밖의 물건이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이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피고인이 공기총에 실탄을 장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범행 현장에서 공기총과 함께 실탄을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언제든지 실탄을 장전하여 발사할 수도 있으므로 공기총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046 판결(공1981, 14223),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도1570 판결(공1990, 424),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도2527 판결(공1992, 816),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411 판결(공1997상, 1021),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공1997하, 1961),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3421 판결(공1998상, 971),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4146 판결(공1999하, 255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